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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공무원 모임 금지에도 …골프 친 나주경찰서장과 간부들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1.05.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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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해왔는데, 공무원들 일탈행위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1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나주경찰서장과 소속 간부경찰관 3명 등 4명이 지난달 28일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코로나19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26일부터 5월2일까지 소속경찰관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복무지침을 내렸다. 이 기간 참석 인원에 상관없이 음주·회식을 금지했고 다른 부서원들과 모임도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특별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휴가까지 내고 평일인 지난 28일 오전 라운딩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기간은 공무원들의 회식과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가 확대 시행되던 때이다.

전남경찰청은 서장 등 골프 모임에 참석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코로나19예방지침위반 여부 등 감찰착수와 징계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인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 공무원들의 일탈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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