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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구례군 공무원 '7명 회식' 논란…폭행 시비로 경찰 출동

· 2일 구례읍 횟집에서 저녁 식사…방역수칙 위반 여부 조사"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1.02.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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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남 구례군 공무원 7명이 횟집 한 방에서 회식을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구례군청 안전도시과장 A씨를 포함한 부서 직원 7명은 구례읍 한 횟집에 모여 2시간여 동안 참치모둠회를 시켜 놓고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날 안전도시과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의회보고를 마치고 직원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였다. 구례군 공무원들은 8인용 방에 테이블 2개를 잡고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런데 안전도시과 과장 A씨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마주친 주민과 폭행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공무원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폭행 사건은 신고를 받고 파출소 직원이 출동한 후 두 사람이 합의해 내사 종결 처분했다.


경찰은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인 뒤 구례군에 과태료 부과 여부 등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례군도 직원들을 상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같은 룸에서 식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면서도 과장과 팀장 등 간부 4명과 일반 직원 3명이 각자 예약하고 계산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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