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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신문 11월 29 일자 기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0.12.02 06:48
고흥군 . 허위 보도 강경 대응해야... 송귀근군수 죽이기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두고 불거진 군수측근 배불리기 의혹(전남매일신문 24·25일자 1면·27일자 16면)과 관련, 고흥군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정 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전남매일신문 11월 29일자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짓 해명” 제목의 기사는 재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건의 정확성이 확인되지않고 추측성 기사를 보도화 한 팩트가 없는 기사로서 확인되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며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기자의 기사와관련 해명



고흥군이 토치장을 선정했다는 기사와 관련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토취장은 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단장은 지역여건사항을 잘몰라 토취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 고흥군에 토취장 소개 협조를 부탁한 바, 2곳을 소개받아 본인들이 확인해본 결과 여건과 조건이 맞은 2토취창을 본인들이 선정하게 되었다.

또 토취장 선정 관련해서 고흥군 관계자나 어느 누구에게서 선정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토취장 선정 관련 고흥군은 일체 개입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토취장 소유주인 신 모 씨는 송귀근 고흥군수의 4촌 처남에 관련기사


= 마치 송귀근 군수의 친인척 특혜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기사 및 추측성 기사를 보도화 해 송 군수가 친인척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기사화한 것은 송 군수의 명예를 실추 시킨 허위뉴스로 송 군수와 고흥군은 토취장 관련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10월 19일 확정된 2토취장 허가에 앞서 고흥부군수와 고흥군농업축산과장,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이 모여 사전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 고흥군의 ‘거짓 해명’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다. 고흥부군수실에서 진행된 협의에서는 지연되고 있는 1토취장 무산에 대비한 방안이 모색됐고, “신모씨 소유 2토취장이 거리는 멀지만, 도로사정과 민원소지 등을 감안하여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방침이 논의됐다는 기사와 관련
=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의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 토취장을 빠른시일내로 선정하는 데 고흥군의 협조 관련 대화를 한 것 뿐이지 토취장 선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로 거론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토치장 선정 관련 허가에 앞서 고흥부군수-전남도 간의 사전협의도 없던 걸로 확인되었다.

본지가 관련 의혹을 첫 취재한 지난 23일 오전 토취장 허가 부서인 고흥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 팀장은 “1토취장의 경우 소유주가 사용 동의를 철회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며 20일 최종 협의가 이뤄졌다는 농업축산과의 해명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었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지만, 내용과 관련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토취장 소유주의 추가 개발을 요구해 와 “1토취장 개발이 다소 늦어졌으나 11월 20일 최종 협의가 이루어져 토취가 가능한 상태다.
1토취장의 토사량도 당초 10만㎥에서 14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충분한 토사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1토취장 지연이유는 1토취장 소유주로부터 700m 개발을 요청해와 고흥군은 500m로 충분하다는 의견차이로 늦은 것이다.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흙과 예산절감을 위해 원도급업체와 협력사에서 마련한 3토취장에 대해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과 관련기사에 대해


= 충분한 토사량을 확보하게 돼 3토취장 개발은 필요없게 됐고, 서류신청을 못하게 한 사실은 없으며 소유주와 원만히 해결 11월 20일 합의한 것에 대해 산림환경과 보호팀장에 의하면 서류접수를 23일 오후 통보를 받은 것이고 본 부서에서는 이달 말까지 복구비(8억3,134만6,000원)를 예치하라고 말한 바 있고, 토취 허가 물량에 대해서도 “10만1,496㎥이며, 추가로 더 물량이 나올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허가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이 해결되어 3토취장 개발은 필요없게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해 보면 정씨는 고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전직 군의원으로서 현재 토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 3토취장이 자신의 요구 사항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전남매일신문사에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기사를 보도화해 고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특혜를 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사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군민들은 부자지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으며 허위뉴스와 추측성 기사로 군민들로부터 송귀근 군수와 고흥군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명예를 실추시킨 두 부자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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