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훼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특정부분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퍼뜨린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청산해야 할 사회적 적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행정이 추진중인 사업에 관련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론보도로 인해 특정인에 대한 폄훼가 도를 넘는다면 문제가 크다. 또 그런 보도의 배경에 온갖 의구심까지 뒤따르는 것은 필수다.
그런데 최근 전남매일 정기자가 작성한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흥군수 측근 배불리기?’라는 기사는 본 기자의 심층취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지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옛말에 ‘펜은 칼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다. 언론인은 반드시 자세히 취재 후에 팩트를 근거하여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기사를 작성해야만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그래서 팩트를 벗어난 기사는 소위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문제의 내용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공사의 실질적 협력업체인 A건설회사 정모씨가 제3토취장 개발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고흥군과 1토취장 소유자 협의가 원만히 완료되면서 기반조성에 필요한 흙을 충분히 확보함에 따라 제3토취장 개발이 불필요 하게 되어, 정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건설사 정모씨가 전남매일 언론사 기자인 자기 아들에게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하여 감정적으로 다룬기사로 강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본 기자는 사실여부를 파확코자 팩트 체크 결과 정기자의 기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9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어, 동년 5월 전남도와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토취장은 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전남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토취장을 고흥군에서 선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다음은 본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진실을 보도하고자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매일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 2토취장 선정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단체장의 이른바 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2토취장의 경우 송 군수의 4촌 처남인 신 모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이 밝혀졌다.
= 전남도의 토취장 선정 요청에 따라 고흥군에서는 2019년 11월 토취장 선정을 위해 후보지 3개소를 발굴하여 토사량,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군유지 5,132㎡가 인접되어있는 도덕면 용동리 산 35-1 등 3필지를 적합한 토취장으로 선정하였다.
송 군수의 사촌 처남인 신 모씨 소유인 도양읍 장계리 산 162-1은 처음부터 토취장 후보지 3개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흥군에서는 토취장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2토취장이 군수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고흥군에서 선정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혁신밸리 인근 장동 소하천계획 홍수위를 고려한 성토량이 당초 15만㎥에서 24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토취장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신모씨 소유인 장계리 산162-1를 2토취장으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2토취장 선정은 고흥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 2토취장의 소유주가 군수 4촌 처남으로 흙 값 대신 자신이 운영 중인 주유소 사용과 지방선거에서 도운 인사들의 덤프ㆍ굴착기 등 장비 사용을 요구했다고 한 기사와 관련
= 이는 흙 값을 받지 않은 2토취장 소유자 신 모씨가 고흥덤프연대 소속 회원들로부터 고흥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고흥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듣고 원도급업체 현장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그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흥관내 장비를 사용토록 해달라는 덤프연대 소속 회원들은 송 군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흙과 예산절감을 위해 3토취장에 대해 고흥군에서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언론보도 와 관련
= 이는 본 기자가 고흥군청 토취장 인허가 부서인 환경산림과에 문의한 결과 3토취장 개발허가와 관련, 단 한건의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보도이다. 도덕면 용동리 1토취장은 흙 값 문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흙 절토 후 남은 평지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로 토취장 개발이 다소 늦어졌으나, 11월 20일 최종 협의가 이루어져 토취가 가능한 상태다.
또한, 1토취장의 토사량도 당초 10만㎥에서 14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토사량을 확보하게 되어 3토취장 개발은 필요없게 되었고 고흥군에서 서류신청을 못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1토취장 소유자 사용동의 철회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 인허가 담당부서 확인결과, 소유자로부터 철회서가 접수된 바 없고, 군에서 추진한 1토취장은 11월 20일,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정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지난 9월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군민들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양읍의 K씨는 “언론인은 사견을 자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지극히 사적인 이기심으로 보도를 하는것은 지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저급하고 졸열한 기자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