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동문서답식’으로 부실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에서는 지난 9월 10일 ‘2016년, 2017년 2회에 걸친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관련에서 결산보고서 및 폭약 성분, 후원금 등 현황을 공개요청 했다.
그런데 ‘지출 증빙서류 일체’라고 청구서에 명기했는데도 여수시는 지출 목록만 내놓았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그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여수시 관련조례나 정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결산내용은 당연히 시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정부 3.0’이란 정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행정효율을 높여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명한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행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여수시 관광과 축제지원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출현황을 구분 없이 작성, 공개했다.
인근 지역인 영광군의 경우 투명하고 성실한 공개행정으로 신뢰를 얻고 있어 여수시와 비교되는 실정이다.
또 공개 요청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지출별 세금계산서’와 ‘수의계약 법적근거’, ‘최종결재권자 결재 공문’도 비공개 내지는 부분공개 결정 안내도 없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부실한 공개 자료에 이의를 제기한 기자에게 여수시 관광과 축제지원팀 관계자는 “축제행사관계로 너무나 바빠 준비를 못했다. 많은 양도 문제이고, 그러나 달라고 하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원회에 시가 결산보고를 마치고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정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민원을 제기한바 권익위 담당자는 사견임을 강조하며 “결산이 끝났다면 국민의 혈세 집행내역임으로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행정심판 또는 감사원 감사 신청이나 정부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수시에 사는 시민 A모씨는 “법에 정한 공개사항도 주고 싶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여수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기본도 무시한 처사로 보여진다”며 여수시의 공개행정 부실처리로 인한 행정불신 자초에 뼈 있는 목소리를 내놨다.
한편 2016년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결산서를 보면 여수시보조금은 1억9천만원인데 지출비용은 7억9천만원이 발생했다. 부족분에 대해, 어떤 금액으로 지급하여 행사를 치루어졌는지 시는 이에 대한 세부 내역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