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기자의 민낯…사업자 명의 빌려주고 공사대금 가로채고 잠적
· 곡성·구례서 피해 제보 잇따라…수십만~수천만 원 미지급
· 법원 지급명령도 무시…연락 두절로 피해 확산
· 주민들 “지역사회 좀먹는 사회악, 엄정 처벌 필요”

곡성·구례 일대에서 활동해 온 이른바 사이비 기자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빌려 주고 공사대금을 가로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지역 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 관계자들과 다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기자를 자처하며 인맥과 신뢰를 앞세워 금전을 차용하거나 공사를 발주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며, 모텔 숙박비 200만 원, 당구장 외상 150만 원, 펌프카 대금 250만 원, 레미콘 대금 80만 원, 개인 차용금과 담배값 등 자잘한 채무까지 장기간 변제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특히 제보자 김모 씨는 A씨가 진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8건의 시공을 맡아 공사대금 2,140만 원 가운데 1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2,04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김 씨는 2021년 경영상 사정으로 자신의 사업자 사용이 어려워지자 A씨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빌려 두 건의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의 비밀번호가 변경돼 인출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추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며 “열흘 뒤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2021년 곡성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H업체는 A씨로부터 공사대금 1,400만 원을 받지 못해 2024년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고 호소했다. 지급명령마저 무시된 셈이다.
피해자들은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짓말만 반복됐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채무 독촉 과정에서 오히려 ‘주거침입’ 신고를 당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겪었다고 전했다. 명의 대여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사기 혐의와 조세 관련 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발붙여서는 안 될 사회악”이라며 “주변의 묵인과 방조가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제보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