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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광주 남구의회 부의장,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구두 경고 처분

· 2년간 71차례 단독 이용…절차 없이 운행, '사적 사용' 논란

· 박용화 부의장 "민원 해결 차원…현재는 사용 중단" 해명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5.02.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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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이 의회 관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의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부의장은 이에 대해 "사적 사용은 결코 없었으며,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14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박용화 부의장은 지난해 9월 남호현 의장으로부터 관용 차량 사용과 관련해 구두 경고를 받았다.

남구의회에 등록된 관용 차량은 공무 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운행 시 반드시 배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배차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년간 총 71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단독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3회, 2023년 11회 사용했으며, 부의장에 취임한 지난해에는 무려 57차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회기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의원들의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적 사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박 부의장의 관용 차량 사용이 정당한 목적이었는지를 두고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졌다.

남구의회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을 근거로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이 비회기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차량을 단독 이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남호현 의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박 부의장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별도의 징계나 추가 조치는 없었다.

박용화 부의장은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비회기 기간 동안 차량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아깝다고 생각했다"며 "의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사용한 것일 뿐, 개인적 용도로 운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두 경고 이후에는 관용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용차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지방의회 관용 차량은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사적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용 차량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남구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도 관용 차량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남구의회가 관용 차량 운영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운용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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