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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부당해고 논란 속 물리적 충돌, 나주시청 직원의 대응 논란"

· 헌법이 보장한 권리, 현장에서 제지당하다

· - 나주시 콜센터 인사 운영 문제, 갈등의 중심에 서다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4.12.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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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원콜센터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논란이 시민과 청원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콜센터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두 여성이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평가와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해고됐다"며 시청사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이면서 비롯됐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나주시 콜센터를 고발한다"는 구호와 함께 나주시의 인사 운영과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2월 30일, 시위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한 시민이 청원경찰과의 충돌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해당 시민은 시위 피켓을 들고 시청 화장실로 이동하려 했으나, 청원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1인 시위를 과도하게 제지한 부당한 행동"이라고 반발하며 대치가 격화됐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특히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청 측의 대응은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성지구대 경찰 관계자도 "집회 신고는 시청 정문 옆에서만 유효하다"며 상황을 오인한 듯한 발언을 했지만, 법적 근거상 1인 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주장이 옳았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시위 저지를 넘어 나주시 공무원들의 인사 운영 문제와 청원경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힘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조사와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나주시의 콜센터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콜센터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 강도와 평가 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임기제 공무원의 해고 사태는 나주시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시해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인 나주시가 시민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억압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해고 문제를 넘어 나주시 전체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나주시의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 나주시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반대로 신뢰를 완전히 잃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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