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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축제 총감독 선임 절차, 법적 논란 휩싸여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4.12.06 12:04
회의록 없는 위촉, 법적 하자 가능성 제기
“합리적 채용 절차 불충분” 지적, 나주시 책임론 대두


나주시가 주최한 '2023년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의 총감독 선임 절차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남정숙 감독이 총감독으로 선임된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적 근거와 채용 절차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주시는 감독 선임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추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련 회의록이나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는 남정숙 감독을 축제 총괄감독으로 선임하며 2023년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6천만 원에 달하며, 총감독은 축제의 기획 및 운영, 사후 정산까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선임 과정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추천 방식으로 위촉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가 감독 선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의문이 증폭됐다. 나주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의 회의록과 추천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나주시는 관련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감독 선임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기록도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선임 과정에 대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천했고,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의 기능)를 근거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감독 선임이나 채용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례는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과 발전 연구, 결과 평가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임 권한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감독 위촉의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집·선발·채용 등의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법성이 결여됐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축제추진위원장인 이성각 위원장은 "감독 선임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추진위원회는 보조 역할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선임 절차에 대한 책임을 행정당국으로 돌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나 공사계약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개 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계약금 6천만 원, 축제 예산 16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감독직 선임을 공개 채용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한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나주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나주시가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개선된 채용 절차와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나주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나아가 지역 축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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