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총장은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연구비를 식당 등에서 사적 용도로 수차례 사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해경은 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이 총장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