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편법 사용… 여수시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 고객의 공공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 부정발행

여수시 공무원들이 공공 체육시설에서 부정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전남 여수시의 A씨 등 4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 공공 체육시설에서 현금 결제 이용자들의 기록을 조작해 자신들의 세금 혜택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테니스장 이용 고객들의 현금 결제 내역을 허위로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세제 혜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자신이나 동료 몫으로 총 630건의 부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며, 이에 따른 결제 금액은 3천 500만원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들은 전남도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발을 받아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로 송치되었다. 해당 사건은 세제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공공 시설에서의 부정 행위로 인한 세법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금 영수증 부정 발급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