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일부 공무원들이 전용 휴양시설을 타인과 공유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서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부적절한 행정 절차 56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는 직원 91명에 대한 처분(훈계 34명, 주의 57명)과 행정상조치 88건(시정 9건, 주의 48건, 통보 28건, 개선 3건), 재정상조치 1억 5000만 원 상당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서구 공무원 32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2회에 걸쳐 공무원 전용 휴양시설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사용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는 9억 1500만원을 들여 휴양시설 35구좌 회원권을 구입해 운영 중이었는데, 해당 회원권은 공무원행동강령상 본인과 가족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위는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회원권을 공유한 직원 10명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휴양시설 신청·이용 방법과 관리내역 등을 포괄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 임대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자료를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서구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와 소명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으로 편성된 256억7500만원(2022년 기준)을 취지에 어긋나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활주로용 횡단보도 설치 관련 자재를 구입하거나, 지역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발견됐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되며, 시민들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