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사진은 남의 집 하수관에 십수년 전부터 몰래 하수관을 연결해 오폐수를 버려오다 제보자인 토지주 즉 A씨의 토지정리작업 중 드러난 윗집의 하수관이다. 현재도 상당량의 하수가 온종일 A씨의 땅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우측 사진은 윗집이 몰래 연결했다가 파열된 채 드러난 하수관에서 오폐수가 흘러 제보자 A씨의 땅에 물길을 형성한 채 내장산국립공원 내 하천 상류로 흘러드는 모습이다.
전북 정읍시의 일부 행정이 규정은 고사하고 시민 정서와 사회적 통념마저 무시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읍시가 십수년간 남의집 하수관에 몰래 자기집 하수관을 연결해 오폐수를 버린 이들을 단속하고도 제재는커녕 근거 없는 특혜성 시설로 하수관까지 연결해 주려다 민원인에 의해 제지당했다.
제보자 A씨는 정읍시 내장상동 일원 토지에 2년여 전부터 농지개량을 추진해 왔던 이로 인근 사찰과 사찰부지 토지주의 100여회 악성민원에 부딪혀 현재까지 수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 과정은 지난해 수차례 <뉴시스>가 보도했던 대로 편파적인 정읍시 행정과 반복적 거짓말로 드러난 담당자의 횡포가 크게 작용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시스 – 2023년 6월9일자 보도 "정읍시, 악성민원 굴복→행정모순→민간 피해까지 '악순환'", 2023년 8월21일 보도 "정읍시 '도시과', 알고도 주민피해 외면…민원인 '직권남용' 고발 검토" 등 참조>
민원인 A씨는 중장비를 이용, 지난해 자신이 매입한 토지를 정리하던 중 토지 내 폐주택 하수관에 윗집인 사찰의 하수관이 밀매설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토지 정리작업 중 중장비에 의해 밀매설된 윗집 하수관이 터져 오폐수가 그대로 자신의 토지 위로 흘러내렸다. 이어 악취와 인분을 동반한 이 오폐수는 내장산국립공원 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읍시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원칙적인 행정처리를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부서는 환경정책과,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와 A씨의 말대로 윗집 하수관이 아랫집 하수관에 밀매설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수 관계시설에 대한 문제임을 들어 담당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안을 이관했다.
그러나 이를 접한 상하수도사업소는 윗집 즉 사찰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이유에선지 제재는커녕 이들의 위법행위를 해소시켜 줄 특혜성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했다. 잘못에 대한 벌 대신 상을 준 꼴이다.
민원인 A씨는 수일간 정읍시에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 그 결과 시청 보직인사 후 첫날 업무를 시작한 새 담당자가 현장을 살펴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위 사진은 하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이미 도로와 땅을 파헤쳐 놓은 상태다. 아래 사진은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새로운 업무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해 제보자 A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후 원상복구를 위해 임시로 도로와 땅을 덮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직전 과정에서 정읍시 행정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무법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특혜성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구간이 제보자 A씨의 토지를 지남에도 토지사용승낙을 구하는 절차를 무시했다. 그것도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토지주가 관외 출장을 나간 사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또 공사 중 A씨 소유의 주택 계단과 난간을 파손시켰고 억지로 공사를 강행하려 멀쩡한 감나무 밑동을 파헤쳤다. 지적공사가 표시해 놓은 측량말뚝까지 훼손시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특혜성 시설을 설치해 주려던 상하수도사업소는 해당 사업예산을 지난해 본예산도, 추경예산도 아닌 부서 연말잔액을 이용해 추진했다. 이는 순위 선상에 놓여 지연되고 있는 여타 수많은 사업들보다 이 사업이 우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의혹을 낳은 이 사업,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급 직원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뒤 퇴직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 버렸다.
그나마 시가 하수관로를 연결해 주려던 윗집 즉 사찰은 건축과 증축이 모두 무허가로 진행된 관계로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이다.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는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면 공공시설에서 개인시설로 이어지는 기반시설은 개인이 부담·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논의거리도 되지 않았다. 시가 이렇게까지 관련 규정들을 무시해 가며 특정인에게 세금을 이용한 특혜성 시설물을 지어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자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더욱이 공사 첫날 이런 상황과 내용을 정읍시 감사과에 알렸으나 "민원인이 직접 민원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때 접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