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예술의전당 시립창극단원 실기 평정에서 선생이 제자의 점수를 매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0일 민주노초유공공운수노조 광주시립예술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치러진 창극단원 실기평정에 참석한 전형 위원 중 한 명이 단원의 스승이였다"고 주장했다.
또 "사제 지간일 경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전당 측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년마다 치러지는 광주시립예술단의 예능단원 실기평정에 따라 예능등급이 조정돼 급여에 영향을 준다"며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3년 시립예술단원정기평정안'에 따르면 평가 위원은 시립예술단원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이거나 사제지간일 경우 배제한다는 규정이있다.
예술의전당측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심사 위원이 스스로 사제지간이라고 밝히지 않은 이상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