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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부실 정보공개 무안군, 정부 ‘정보공개 활성화’ 노력에 역행

· 무안군 정보공개, ‘누락...모르쇠’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3.09.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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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사


부실한 정보공개로 도마에 올랐던 전남 무안군이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에 다소 역행하고 있어 주위로 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무안군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동문서답식’으로 부실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에 대한 의지 부족과 ‘자료 은폐’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등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점이다.

정보공개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안군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특정 사안을 취재할 때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대개 정보공개 신청 절차를 통해 관련 정보 서류를 갖춘다.

또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바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런데도 무안군은 이런한 점을 어긴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호남투데이신문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에 ,“답변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회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호남투데이신문사가 무안군 홍보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홍보실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부분 행정 감시에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무안군청은 청구한 정보 내용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누락시키고 있다.

또한, 사용처의 상호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집행일, 집행시간, 집행장소(사용처), 목적, 대상, 참석인원수, 금액,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에 사용유형, 건수, 금액만 공개했다.

이와같이 무안군은 ‘지출 증빙서류 일체’라고 청구서에 명기했는데도 부실한 지출 목록만 내놓았다. 구체적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등이 어디에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부실한 서류제출로 인해 그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무안군은 까막눈이 됐다.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은 무안군은 무엇가를 감추고 싶은 모양이다.

무안군이 공개를 꺼리는 내용이 더 알고 싶다. 어쩌면 그것이 행정 감시와 비판에 더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고발 대상이다.

이와관련, 무안군 홍보 A팀장은 정보공개에 대해 궁색한 변명과 공무원으로서 자질마저 상실한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주무관은 1월 전입해 아직 파확이 되지않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 근무태만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무안군은 알아야 할것이다. 군민들은 무안군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군민들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군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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