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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해상풍력 실질적 이해당사자 “어업보상촉구” 강경투쟁 선언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3.09.05 20:29
일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어민들 뿔났다
소멸보상과 충분한 보상 약속은 묵묵부답...어민들 생계위협 주장

30년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앞세워 정상적인 어구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안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회장 장근배)가 6일 오전9시30분에 전남도청 앞에서 어업보상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강경투쟁을 선언한다.

새어민회 장근배 회장은 “8.2GW 신안해상풍력이 들어서면 뻗침대자망은 발전단지와 조업구역이 약 92%가 겹쳐서 사실상 소멸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남도, 산안군, 발전사업자가 모두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강경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해상풍력은 6월14일경 해상에 부표를 설치하는 착공행위를 하면서도 어업인과는 어업피해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30년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앞세워 정상적인 어구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안해상에 조성되는 해상풍력은 특정 특수목적법인이 사실상 사업권을 독점하고 풍향계측정보를 매개체로 사업없이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특정인이 천억원의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이 어업인들은 대책없는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게다가 신안군은 수산업과 어업활동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있는 절차적 법률도 무시한 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진행했고, 발전사를 도울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하는 어구를 폐어구라는 명목으로 조건없는 이설을 요구하여 어업인들이 적극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2020년 9월 어업권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가 4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발전사가 이를 부정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신안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와는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보상기준 및 제도개선 등에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새어민회를 배제하고 신안군닻자망협회라는 위성단체를 인정하는 갈라치기 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새어민회 비대위는 어업보상촉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감사원에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국민감사의 청구와 강경투쟁을 선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익감사척구 서명운동은 지난 8월1일부터 한달 동안 약1000명의 어업인들과 신안군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새어민회는 고려인종 때부터 새우잡이 닻자망을 이어온 어업인 단체로 1996년 단체를 결성하고, 2005년 신안군에 단체등록. 2009년 새어민회 법인등록을 통해 약 170여척의 어선이 연간 15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국내 최대 단일 업종 어업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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