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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여수시 공무원 행정 무능에 여수시민이 분노하고 나섰다

· 여수시공무원 법제처 의견 무시

· 무사안일 공직사회가 낳은 '최악의 관재'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3.08.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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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여수시의 무능과 무지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제안을 거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태도에 시민들의 비판 쏟아지고 있다.

뒤늦게 제보를 받은 본보 기자는 여수시와 시의회를 방문 취재한 결과, 여수시 담당공무원들은 제안서의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고, 또 정확한 이해도 없이 거부하지 않았는가 하는 여러 정황이 포착되었다. 

여수시 주차차량과에서는 약 1년여 동안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변경을 위해서 약 1100여대의 주차면이 필요하다 주장하였으나 이는 생숙측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2023년 07월 10일 회신을 받은 결과 여수시 주차과가 주차산정을 잘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여수시가 주차산정에 오류를 범함으로써 필요 주차대수가 크게 부풀려져 시민들에게 알려진 후 조례개정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관련 여수시 주차차량과 A주무관이 법제처에 신청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산정 기준(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4항등 관련에 관한 법제처에서는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시점의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한다고 회신하였다.

여수시는 법제처가 보낸 회신에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건설 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 했지만 여수시 주차장관련부서 A공무원은는 아직 검토중이다며 "법제처 회신에 대해 법무팀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라고해 검토중이다"는. 상식이하의 설명을 했다.

이와같은 내용을 관련부서는 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않은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수시의회도 시의장에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령해석을 보고하지도 않은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본지기자의 질문에 여수시의회 공무원 B씨는"여수시 주차장조례가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며 2013년 법제처 의견과 기사를 보여주며 57m당 1대가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2023년 7월 법제처 회신은 자기도 갖고 있다며 말했지만 지난 시의장 취재중에 2013년 법제처 의견을 보여주며 여수시 주차장조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민C씨는" 해당 공무원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감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본인이 제안하였던 내용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고 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어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있는 지 행정무능을 질타하면서 여수시 담당공무원들이 문제다며 시장과 의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조례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주차장조례가 왜 잘못 된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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