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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직후…대표노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경고

전라남도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3.10 17:08
교부금 감액·인력 감축 ‘부메랑’ 가능성 제기…전남·광주 교육감과 잇단 면담
“통합추진단에 양 노조 참여 보장해야”…단체협약 유지·근무여건 상향평준화 요구
강제 전보 차단·승진 불이익 방지 촉구…교육청 “공식 소통창구 필요” 공감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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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 면담 
3월 10일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 첫 현장 점검에서 교육청 대표노조가 “통합이 성과보다 인력·재정 축소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지부장 민성남)와 광주교육청지부(지부장 임미진)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월 1일 통과된 뒤, 3월 3일 김대중 전남교육감, 3월 9일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차례로 만나 통합 추진 과정의 현장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노조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인사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가장 크게 제기한 위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인력 감축’이다. 일반 지자체 통합은 국세 이양이나 조직 운영 유연성 등 제도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자체 세입이 거의 없고 교육부 교부금과 제도 통제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통합이 곧바로 재정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물리적 결합 과정에서 조직 문화가 다른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선제 과제로 꼽았다.

교육청본부 김성현 본부장은 면담에서 통합추진단 내에 양 시·도 대표노조가 참여할 공식 소통창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협약을 온전히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상향 평준화해 일반직 공무원 처우가 특정 지역 기준으로 ‘하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통합 이후 업무 가중과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실질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양 교육감은 노조 참여와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미진 광주교육청지부장은 “통합이라는 변화 앞에서 지방공무원의 일방적 희생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관할구역 간 강제 전보를 원천 차단하고, 본인 동의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특정 지역 공무원에게 승진 불이익이 쏠리거나 인력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분할 작성, 종전 관할구역별 정원의 엄격한 별도 관리도 촉구했다.

민성남 전남교육청지부장은 “교육감들도 통합추진단에 노동조합 참여와 소통창구 마련에 공감을 나타냈다”며 “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나아가도록 감시자이자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각 교육청은 통합추진단을 발족해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통합의 성패가 ‘절차적 신뢰’와 ‘인사·재정 안전장치’ 마련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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