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2026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농업인 부담 완화로 영농 안정을 돕는 이번 조치가 농가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기존 연간 임대료의 2.5~5%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나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완전 면제된다. 기존 계약자도 2026년 이후 부과분부터 혜택을 받아 농가 경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인중 사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주요 행위자로, 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공사는 농자재값 인상 등 어려운 농업 환경을 고려해 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 농업인들은 "영농 비용이 줄어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의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 폐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월 수수료율 인하(5%→2.5%)에 이은 추가 조치다. 공사는 1월 중 각 지사에서 설명회를 열어 추진계획과 개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2005년 농지은행 사업 시작 이후 가장 큰 농업인 혜택으로 평가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농지 관리와 임대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폐지는 농업인 위탁자(농지 소유자)의 부담을 없애 실경작자(전업농 등)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농업인들은 "임대료 외 비용이 사라져 영농 의욕이 높아진다"고 기대하고 있다.
수수료 폐지의 배경은 농업 경영 여건 악화다. 공사는 2025년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전면 폐지를 결정하며 농가 소득 보전을 우선했다. 위탁수수료는 사후관리 비용으로 부과되었으나, 농업인 대상 면제로 공공성을 강화했다. 기존 계약자 적용으로 약 10만 농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김인중 사장은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신규·기존 계약 모두에 혜택을 적용하며, 1월 설명회로 세부 안내를 진행한다. 농업인들은 "공사의 결정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는 농지은행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조치로, 농업인 중심 정책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수수료 폐지는 농업인 부담 완화와 영농 안정의 새로운 시작이다. 기존 계약자 포함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이번 조치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의 지속적 제도 개선이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