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2026 농지은행 현장설명회로 농업인 체감도 높인다
· 임대수탁 수수료 전액 면제·은퇴직불 요건 완화…제도 개편 핵심 공유
· 청년농·이장 20여 명 참석…현장 의견 수렴으로 사업 실효성 강화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은퇴 농가·청년농 모두에 기회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2026년 농지은행 사업 개편안을 현장에서 설명하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수수료 면제와 요건 완화 등 체감형 제도 개선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지난 22일 진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 사업추진계획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과 청년농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지은행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방향과 개선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개편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지급 시 임대인에게 2.5~5%의 수수료를 공제했지만, 2026년 개정안부터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사촌 간 계약 등 사용대차도 동일하게 적용돼, 종전 사용대차 수수료 10만 원이 면제된다. 농업인 부담을 직접 줄이는 조치로 현장 반응이 컸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체상 영농경력이 ‘연속 10년’이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합 영농경력 10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질병이나 돌봄 등으로 영농이 단절된 기간이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은퇴 준비 농가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도 확대된다. 2026년에는 질병·고령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로부터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비가 약 2배로 늘어난다. 영농 규모를 줄이거나 은퇴를 고민하는 농가에는 안정적 출구를, 청년농에게는 초기 정착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제도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신청 절차 간소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최진 지사장은 “현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6년 농지은행 사업이 더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안내는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진도지사(061-540-5423),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