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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측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사회 뉴스메이드 기자 | 등록 2026.01.14 15:2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측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측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사실은 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2024년 12월 10일 임의 파쇄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 변호인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발생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 범행 목적이나 경위에 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계엄 선포 후 작성했다 파기한 문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지 등 법리적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피고인 입장"이라고 했다.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록 검토가 덜 됐다"면서도 "벌어졌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 전 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판결문도 포함해 다음 기일에 증거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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