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정대 회동서 '尹 탄핵 막아야' 메모 확인…韓 재판 증거 신청"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에서 특검 측이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내용의 메모가 작성됐으며, 이를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내란·외환특검법상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내용의 메모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메모는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증거목록 입증취지가 최상목 피고인의 공소사실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동의·부동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 하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최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과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특검은 최 전 장관이 문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부분을 위증 혐의로 의율했다.
최 전 장관의 위증 혐의가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에서 있었던 증인신문과 관련돼 있는 만큼 재판부 회피나 재배당도 요청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재배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분리 여부는, 재판이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필요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양측 의견을 물었다.
특검 측은 "위증 부분을 분리해 진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부터 공석이 생기자 헌법재판관 2명을 졸속 인사 검증으로 지명하고자 했던 것이 일련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범죄 동기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지 싶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일련의 행위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공모 관계라는 것인지, 공소장에 특정이 돼야 한다"며 "추측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변론 분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인 1차 공판기일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