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전경
권오봉 여수시장의 비서실장인 L모씨가 지난 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수 천 명의 당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의 경선방법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일반시민)선거인단 50%씩 투표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당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당내 후보 결정에 권리당원 투표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 측근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
공무원인 L모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의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당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공무원인 L모씨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전남도당에 당원가입신청서를 직접 가져가 접수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도 문제다.
본지는 12일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보았으나 당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한 신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는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이모씨가 전남도당에 당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