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모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임직원 3명이 승진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A조합장이 지인의 임원 선임을 원활하게 하거나 직원의 승진에 영향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청탁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