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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검 불기소 처분에 항의 광주 고검에 항소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2.09.20 19:52
검찰, 운영사 배임 불인정 불기소 처분...수분양자들 항의 시위로 맞서
임료 미지급 및 운영사가 가로챈 컨벤션 돌려달라” 눈물로 호소
여수 베네치아호텔 수분양자들이 광주 고검 앞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여수 베네치아 분양호텔 수분양자들이 지난 8월 22일 광주 고등검찰청 앞에서 “임료 미지급금 및 운영사가 가로챈 컨벤션을 돌려달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운영사를 처벌해 달라는 피켓시위를 개최했다.

​이번 항의 시위는 지난 8월 11일 순천지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광주고검에 항소한 상태에서 순천 검찰청에 이어 두번째로 광주 고검 앞에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베네치아호텔은 분양 당시 4중 안전장치로 수익보장, 부대시설 이용시 30% 할인, 국내 3번째로 많은 15개 부대시설로 경쟁력 확보, 무료 세무대행, 객실을 분양 받으면 부대시설까지 본인 소유, 10년간 확정수입 지급(실 투자금 대비 11~13%+@) 등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운영사는 위와 같은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선 투자비를 회수한다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료를 3%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분양자들은 은행 대출이자도 안된다며 눈물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어, 베네치아호텔 운영사가 호텔 건축 당시에 수분양자들의 공동 재산인 주차장을 줄여 컨벤션센터를 설립해 운영사 대표 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수분양자들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운영사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성 집회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로 운영사가 이 호텔 3층에 컨벤션룸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수분양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운영사가 관련 볍령을 잘 알지 못해 동의서 징구 이전에 수분양자들에게 설계변경과 관련된 도서와 설명서 등을 미리 송부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 또한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에서 지분 변동 사실을 안내 받았음에도 운영사 측에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던 점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 했다.

한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임료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운영사의 갑작스러운 임료 미지급으로 은행 이자와 세금 등의 부담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인 허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로 취해야 할 것이다.

여수 베네치아호텔 수분양자들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명백한 오판이다”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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