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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H영농조합 양파폐기물 7여톤 불법 투기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2.04.21 04:13
폐기물 전문업체에 처리해야 하지만 농지에 무단투기
폐기물 유출 악취 진동...…군, 실태 파악 나서
전남 함평에서 양파폐기물을 주변 농지에 투기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함평읍 만흥리에 위치한 농지 (촬영=호남투데이)

전남 함평지역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K 도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H 영농조합법인이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함평읍 소재 H영농조합법인이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양파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지 않고 불법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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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함평군에 따르면 H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저장용 양파폐기물을 주변 농지에 수시로 투기하고 이를 트랙터를 이용 불법으로 매립해 은폐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민원을 접수 받은 군은 즉시 담당관계자를 현장으로 보내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함평군이 실태 파악에 나서자 해당 조합 현장 대리인은 지난 1월 거름 대용으로 양파폐기물을 주변 논밭에 투기해 로터리 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기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H영농조합법인의 양파폐기물의 투기량은 약 7톤정도로 확인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H영농조합은 산지 생산된 양파를 유통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8월 설립됐으며 2018년 국·도·군비 등 약 31억원을 투입돼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는 2020년 12월 말 재무재표상 96억원을 매출하고 영업이익 4억을 발생시킨 업체이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함평) K 도의원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으며 K도의원은 지난달 3월 30일부로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함평읍 A군민은 " 군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매립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방치나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이어, 이 업체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7호에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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