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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대가로 금품챙긴나주시청 공무원 뇌물수수 실형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2.02.21 03:50



전남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용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5·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인척이자 공범인 B(6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브로커 C(43)씨로부터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C씨가 미화원 응시자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B씨를 만나 청탁 대가로 채무 2000만 원을 면제해줬다. C씨는 공무원 A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

실제 면접 시험 전 A씨의 청탁으로 C씨가 부탁한 특정 미화원 응시자가 합격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C씨에게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진행된 나주시 미화원 채용 과정에 점수 조작, 면접 방식 오류, 최종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돼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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