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 징계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지방의원 스스로 인식개선과 자정노력 필요"
시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묵은 논란이 됐던 여수시의회 시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최근 또다시 논란에 휩쌓이고 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J 시의원이 (사)일과복지연대 소장을 맡는 등 ‘겸직금지 위반’ 논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33조 2항은 ’지방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J의원은 총 4천여만 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기업 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J의원은 본지 기자의 겸직에 대한 질문에 ‘시의원에 당선되고 겸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J의원은 (사)일과복지연대에서 소장으로 등록 연봉 1천2백만원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업에 대표로 등재하고 남도환경에서는 2019년에 1천만원 2020년에 2천만원 ㈜사람과공간에서는 연봉 2천4백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의심이 일고 있는점은 급료를 받고 있는 업체가 한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어 사업체 쪼개기로 부정수급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J의원은 지역 내 기업의 ‘기성’ 직급을 유지하면서 더욱이 일하지도 않으면서 기업으로 부터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급여 명목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J의원은 상임위 관련 영리활동을 금지한 지방자치법과 여수시 조례를 어기고 무려 수년간 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사실이 뒤늦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정가로부터 겸직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J의원이 급여를 받고 있는 업체에 근무일지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본지 기자가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부존재로 서류를 받지를 못한 상태이다.
J의원의 이러한 일련의 겸직 행위들은 지방의원이 두가지 일을 하면서 과연 지역과 나라를 위해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기업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방식으로도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해당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관련 기업의 운영 및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법 33조 2항은 ’지방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의 겸직 현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겸직 신고는 계속 받고 있고 규정 위반 사항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