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지역 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사기) 불구속기소 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 모 씨와 경리담당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순수하게 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유용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허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2011년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편취했다며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 시장은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며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은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사건은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5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허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