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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공공 현수막”단속 손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0.11.13 06:39
옥외광고물 외주업체 ‘나 몰라라’...불법 현수막 난무 도시미관 해쳐
여수시의 불법현수막 관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수시는 소상공인과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은 강력한 단속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내건 현수막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 곳곳에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네거리 등을 돌아보면 공공기관, 상가·아파트 분양 홍보와 학원 광고 등 불법 상업 현수막이 눈에 띈다.

여수시 “불법 공공 현수막”단속 손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


또한, 여수지역 상가 밀집지역 인도 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에어라이트란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 광고물로 불법 광고물이다.



이에 여수 시민들은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전기선 등 보행안전 위협, 심야시간 빛 공해 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여수시청의 행정처분 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 한 해 동안 여수시 외곽과 시내 일부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여수시청 도시 재생과 광고 관리팀 직원들은 공공기관 현수막을 제외한 불법현수막 단속 업무에 편중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이 내건 현수막이다. 행정기관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공공현수막 정비 실적은 미약 했다. 공공 현수막은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단속을 기피 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공공기관 현수막은 공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더 이해 할 수 없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청회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여수시가 즉각 철거했다, 시와 의회관계가 원만치 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여수시는 시 행정 관련 추진사업일환인 여서동 2청사 이전 현수막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자 뒤늦게 철거하는 이중성을 보여주어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동에 거주하는 김모(50대)씨는 “아무리 공공기관 현수막이라 하지만 단속은 손 놓고 있다."며"우리 같은 힘없는 시민이 현수막을 붙이면 바로 다음날 수거를 하면서 공공기관 현수막은 이곳저곳에 걸려 있고 그로 인해 찢겨진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려 미관은 물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현수막은 이곳저곳에 막 설치를 하면 단속기관에서는 절대 단속은 없고 엉뚱한 현수막만 수거를 해 간다고 말하면서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덧붙였다.

그러나, 여수시청이 거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공기관의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주요 거리에는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게시와 철거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여수시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용역을 외주를 맡기고 있는데도 철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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