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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선관위, 4.15 여수시의원 재선거 출마자 고발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0.09.25 06:33
최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난 4월15일 치러진 여수시의원 나선거구 (국동.대교동.월호동)재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최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수시의원 나선거구 (국동.대교동.월호동) 재선거와 관련해 최모씨를 선거비용 허위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불법지출 등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15 시의원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지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수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비용을 보전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운동에 사용한 현수막, 간판, 벽보, 홍보물 제작 등 정치자금 지출내용을 엉터리로 작성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또한, 회계보고서에 첨부된 지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르며,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서도 선거 홍보물 기획사에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기획사 B씨는 ‘제작비를 수 차례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최씨가 차일피일 미루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을 선관위에 고발하게 되었고 이사건의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서도 지출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의로 지불을 하지않은것은 아니다, 가정사로 인해 늦어을 뿐이다"고 본지 기자에게 알려주었다



최씨는 보전을 받은 후 4개월 동안 기획사의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다가 선관위에 고발당한 후 조사를 받고 지난 23일 변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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