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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방마켓 논란, 법정으로…전 조합 대표가 언론인 고소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6.01.23 12:46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장 접수
공공 게시판 게시글 두고 “사실 확인 없는 왜곡” 주장
선거 영향 의도 의혹 제기…엄정 수사 촉구
곡성 뚝방마켓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전 뚝방마켓조합 임원자 대표가 언론인 A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남 곡성군의 (전) 뚝방마켓조합 임원자 대표는 23일 언론인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1월 1일 곡성군 홈페이지 내 ‘곡성 Talk’ 게시판에 ‘뚝방마켓 운영 관련 법령 준수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불법 용도변경과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임 대표 측은 해당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공기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돼 공연성이 성립하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인으로서 보도 전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사실 확인이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했다. 임 대표 측은 이를 두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 대표는 “언론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 역시 진정한 반성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직후 보인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고소로 뚝방마켓 운영을 둘러싼 의혹의 진위는 수사 절차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공공 게시판을 통한 의혹 제기와 언론인의 책임 범위,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경계가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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