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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불법 현수막 논란… "시장도 법 위에 있나?"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5.01.03 05:45
"나무가 심장이 조여오듯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다."
소상공인 현수막은 철거·과태료 부과, 시장 현수막은 ‘무대응’
시민들 "법 적용 형평성 어긋나… 시장도 예외 없어야"
"시장도 불법 단속 대상 포함해야" 시민 반발
반복되는 지자체장의 불법 현수막… "신뢰 하락 불가피"
윤병태시장의 구정새해인사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어있다.

나주시가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의 불법 현수막에는 엄격한 단속을 벌이면서도, 정작 윤병태 나주시장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장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공정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윤 시장이 구정새해를 맞아 내건 "2025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나주시장 윤병태"라는 내용의 현수막이다.

이 현수막은 나주 곳곳의 도로변과 중앙분리대 등에 게시됐는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정된 게시대를 제외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즉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나주시는 시장의 현수막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나주시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진행해왔다. 상가 앞이나 도로변에 내건 소상공인들의 홍보 현수막은 빠르게 철거됐고, 적발될 경우 수십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됐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시장에게는 관대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시민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해 걸어둔 현수막은 철거하면서, 시장의 현수막은 그대로 둔다면 불공정한 행정 아니냐”며 “시장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나주시는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며 소상공인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시장이 직접 법을 어긴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즉시 철거하고 시장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나주시 관계자는 “윤 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 사전에 건설행정과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게시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선 계도 조치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려 시민들이 불법을 목격한 상황에서 사후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장이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각종 명목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기관이 이를 방관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면 행정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행정 전문가 A씨는 “나주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시장 역시 예외 없이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장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위반하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나주시가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시민들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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