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의혹을 사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대해 A씨는 작성해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금융권인 순천광양 축협이 매도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준 것이 사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본보 “순천·광양 축협, 허위 매매계약서로 대출 의혹” 관련기사가 사실의혹이 제기 돼 지역 금융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불법부동산 담보대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순천광양 축협과 부동산 담보대출계약이 체결돼 3억원이 대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광양축협관계자는 대출이 잘못되어 돈을 전액 회수하였다고 해 부정 대출이 이루어 진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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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대출과정에서 순천광양축협이 선정한 법무사가 대출서류를 미리 받아두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출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미루어 축협직원이 처음부터 대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대출해 준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A씨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L법무사에 대한 경찰수사가 5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늦장수사가 L법무사의 강경 대응할 시간을 벌게 해 준 셈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했다.
또한, “본인은 고발인으로서 3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소인 L법무사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B씨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B씨는 당일 혼자 나와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에 B씨 외 2명이라 기재되었는데 이는 두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애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B씨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것도 없었다.
이는 B씨가 부동산 미등기전매를 하기위해 잔금지급기일 전에 원매자를 구하여 자신은 빠지고 매매차익만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기꾼들이 주로 사용 수법을 이용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이다.
그리고 매도인은 잔금 일자인 2018년 6월18일 매수인 B씨에게 잔금이 입금하였냐고 물어보니 입금이 되었다고 해 확인해본결과 6천만원 입금되고 잔금이 전액 입금되지 않아 이를 법무사에게 통보하고 이전등기를 해줄수 없다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추후 매도인 A씨는 일면불식한 사람과 허위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법무사와 축협에 매매계약은 허위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이는 B씨가 S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기전인 A씨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광양축협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매도인의 대출금 2억352만6,907원을 임의로 변제하고 잔금중 일부인 6천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잔금 지불 불이행과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정황으로 살펴보면 축협 H직원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상담 받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광양축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대출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토지에는 A씨을 현재까지 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대출금 채무가 2억 3,750만원가량의 있다. 그런데도 축협직원은 A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S씨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고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확인 해야 하는 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A씨에 의하면 현재 B씨와S씨 Y씨등을 사무서 위조 로 광양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들 중 B씨는 A씨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고 본지기자에게 알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