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생을 안 먹고 안 쓰며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힘들게 모아온 재산이 축협의 잘못된대출로 인해 경매 까지 당할 처지에 있다”며 “억울함과 함께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태이다
며 눈물을 쏟았다
또, A씨는 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협으로 인해 한 축산인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다며 한 맺힌 절규를 쏟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광양소재 순천. 광양축협으로 부터 허위 매매계약서로 K씨가 토지소유주 A씨를 모르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매까지 진행되는 불상사가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8일 전남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464 목장용지 2,600m와 옥룡면 산남리 464-3 답 772 평방미터를 K씨와 4억2천만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매수인 K씨가 대출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각각 대출 명의자 및 위조서류를 만들어, 일명 바지(명의자)사장을 내세워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이를 축협에 제출 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축협은 이를 묵인하고 소유주 모르게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매도인 A씨는 민사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대출 사실을 알고 순천광양축협에 항의 및 대출자 S씨와 위 번지의 매도,매수 한 적이 없다고 통화로 직접 확인 각인시켜주었으나 지금까지도 축협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축협은 부동산담보 대출시 토지소유자와 대출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토지 소유주 A씨 몰래 K씨와 S씨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진행하여 S씨에게 3억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는 K씨의 주도면밀할 것 같은 담보대출서류에 별다른 확인이나 의문 없이 축협은 매매계약서를 믿고 쉽게 대출에 응해 피해자 과실상계 폭이 크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었다.
이에 대해, 순천광양 축협관계자의 무책임한 발언도 문제다. 직원들의 과실로 불법여부에 대해 본지 기자가 취재 협조를 요청했지만 ‘모르쇠’와 ‘책임 회피’에만 일삼아 직원의 자질 의혹까지 일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축협관계자은 대출시 매도인의 승낙 후 전문적인 법무사에게 서류를 작성케 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매도인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매도인 A씨은 ‘이번 대출 문제로 축협에 단 한번도 방문 한 적도 없으며’ ‘대출자인 S씨 역시 일면일식도 없다며’ CCTV로 확인을 시켜 상식이하의 언변을 터트리고 있는 직원에 대해 은행 대출업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 했다.
통상 축협의 경우 분기별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역본부 및 중앙회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직원 묵인 없이는 부정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축협의 부정대출시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대출에 대해 축협이 K씨에게 대출이 이뤄진 과정, 윗선의 지시와 묵인 여부를 향후 밝혀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최근 조합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축협측이 감사를 진행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매도인 A씨 소유주로 게제 되어있다.
순천광양축협은 “고통받는 조합원에게 희망의 빛을 주지는 못할망정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뉘앙스의 발언을 그만두고 당장 조합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서민 경제로 고통받는 조합원에게 피해 없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