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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성희롱 공무원 전보 조치… 징계 대신 '분리'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4.09.02 06:04
피해자 의견 반영해 징계 대신 전보 결정… 내부 논란 가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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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광주 남구의회가 사무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공무원을 전보 조치했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이 공무원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했다며 사태의 경위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9일 발생했다. A씨는 의회 사무국 소속 여직원 B씨와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남구의회 사무국은 즉각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사무국은 B씨의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고된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을 인정하며, "친해지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의 의도를 해명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행동을 단순한 오해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 사무국은 B씨의 의견을 존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고려했으나, 당사자 간의 물리적 분리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더욱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징계 없이 전보 조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구의회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대응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징계 대신 전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안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인식과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다.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은 여전히 공직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광주 남구의회의 이번 조치가 향후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분명한 것은 성희롱 문제는 조직 내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남구의회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보다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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