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업로드 중...광양항 한 물류창구에 2년 넘게 무단 방치된 알루미늄 폐기물. 사진=독자제공
광양항에 무단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2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국가항 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 폐기물 방치 사건은 2022년11월 A씨의 고소장에서 시작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양항의 폐기물 문제를 조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알고 지내던 중개업자 B씨의 소개로 C씨가 수출해야 할 시멘트 원료 2500여 톤을 3개월간 임시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비어있던 창고를 활용해 C씨에게 임대료 200만 원을 받고, 물품보관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C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폐기물을 수출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 이로 인해 장마철에 폐기물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불안함을 느끼고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해당 물품이 2639톤의 알루미늄 폐기물임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는 연락을 끊었고, 이후 경북 경주시에 재처리 공장을 소유한 D씨가 A씨에게 찾아왔다. D씨는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D씨에게 폐기물 처리 보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D씨가 소유한 공장은 이미 버려진 상태였고, 실제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와 D씨 외에도 두 개의 다른 업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C씨의 폐기물을 떠안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광양항에 방치된 폐기물의 총량을 최대 1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건은 2023년 3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됐다. 광주지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C씨와 D씨를 기소했으나, 이들이 잠적하면서 재판이 어려워지고 있다.
광양항에 방치된 폐기물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직원들은 폐기물 분진과 악취로 인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A씨는 해외 수출 계약까지 무산됐다. A씨는 덴마크 업체와의 계약이 임박했으나, 본사를 방문한 고객이 폐기물을 보고 계약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A씨와 피해자인 다른 두 업체는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비용 문제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알루미늄 폐기물은 구리 함량이 높아 중화 작업을 거쳐 재처리해야 하며, 재처리시설이 있는 경북 경주시나 전남 담양군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송과 재처리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으로 폐기물 소유권이 C씨 등에게 있어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으로 A씨와 두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 A씨는 "회사를 부도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절망감을 표했다. 이들이 줄도산할 경우, 방치된 폐기물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관계자는 공사 측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에도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