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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의 한 대출 담당 직원이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이 여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차주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18일 "내부 감사 결과, 지점 여신담당 직원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확인된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 정식 보고가 되려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광주은행 내부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품수수 금액이 늘어나거나 사고 규모가 커질 경우 직권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임직원 의식과 행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광주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 상황에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