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전남 지역의 총선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전남 서부권에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를 앞두고 공모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이나 지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90여 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을 경우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에게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지시했으며,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회계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A씨가 제공한 현금 50만 원을 선거비용 지출과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 총 730여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회 현금 지출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사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 고발로 인해 A씨와 B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이 향후 정치자금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