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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놓고 엇갈린 판단, 구례 수해복구비 유용 신고 사건의 진실은?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4.07.24 05:26
'수해복구비 유용 신고, 포상금 지급' 1·2심 엇갈린 판단 왜?
2020년 구례 수해 직후 재해 폐기물 처리 보조금 유용 의혹
제보·고발 근거로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거부 당하자 소송
항소심, 1심 뒤집고 "최초 제보·신고 아냐…지급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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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해 피해를 본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사흘 전부터 380㎜의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됐다. 이 마을 일대가 모두 잠겼다가 9일부터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전남 구례군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폐기물 처리 보조금 유용 의혹을 둘러싼 신고 포상금 지급 문제에서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주목받고 있다.

구례군은 당시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정부로부터 146억여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폐기물 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해복구 과정에서 일반 생활 폐기물까지 처리하며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시민단체 대표 A씨는 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유용 사실을 폭로하며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로 검찰에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여 보조금 유용 사실을 적발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포상금 지급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A씨의 고발과 유용행위 적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2021년 3월부터 구례군 환경미화원들이 보조금 유용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미화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일 뿐, 제보의 근거 자료는 모두 미화원들이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A씨의 검찰 고발 전 국민권익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언급하며,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내용의 신고가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영산강환경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보와 신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익 제보자의 역할과 기여도, 최초 신고의 정의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 제보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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