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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A중학교, 일본 문화체험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제기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4.07.10 05:22
4개 업체 중 객관적 지표 가장 낮은 업체만 ‘적격’
행정실 직원 낙찰업체 제출자료에 서류 끼워 넣어
‘부적격’ 판정 업체들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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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A 중학교 전경.


전남 영광군이 지원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에서 A중학교가 선정한 위탁업체 공모 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모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객관적 지표가 가장 낮은 업체가 '적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중학교는 지난 2일 학생 및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4박 5일 문화체험을 다녀오는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3일 가격개찰을 통해 최종 글로벌 문화체험 위탁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제안서 평가에서 3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 업체는 가격개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3개 업체는 국외체험학습 분야에서 전남도내를 대표하는 업체들로, 이번 제안서 평가 결과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낙찰된 업체는 이 시장에 최근 진입한 업체로 경영 상태나 국외체험학습 수행실적에서 점수가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 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모의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 평가(30점)와 주관적 평가(70점)로 나뉘어 진행됐다. 객관적 평가는 수행경험(15점)과 경영상태(15점)로 구성되었고, 주관적 평가는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15점), 교통 및 식사 제공능력(1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으로 평가됐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객관적 평가에서 낙찰업체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중학교 행정실장은 주관적 평가에서 적격 여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3개 업체는 주관적 평가에서도 낙찰업체에 비해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모두 부적격 점수인 총점 80점 미만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3개 업체는 낙찰업체의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낙찰받은 업체의 제안서에 A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서류를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은 "제안서 중 '가이드' 부분의 수정 내용을 메일로 받아 선의의 마음으로 한 장을 끼워 넣었다"고 인정했다.

A중학교의 공고문에는 우편접수가 아닌 직접 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실 직원의 행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입찰이 끝난 후에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가리고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이번 입찰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경찰 수사까지 요청할 예정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하나라도 제안서 평가를 통과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신생업체가 적격 판정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입찰 서류에 담당 직원이 끼워 넣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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