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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부실 운영 적발…전남도 감사 결과 충격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4.07.06 05:15
장성군 정기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 66건 적발
도, 기관 경고 및 수사의뢰·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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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장성군의 동물보호센터가 민간 위탁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과 불법 운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동물보호센터의 민간 수탁자 선정 및 마약류 관리의 허술함 등 총 6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동물보호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물보호센터의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선정하고도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민간 위탁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된 적정 심사위원 수를 채우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간 수탁자가 운영 기간 동안 6억 4184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면서도 한 차례도 결산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위탁사업비 지출 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부실한 점도 발견됐으며, 신원불명자들과의 금융거래로 위탁사업비를 사적으로 사용 및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지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담당 팀장 등 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현 업무 담당자 1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한, 담당 국장과 전 담당 과장 등 8명에 대해서는 '훈계 요구'를 내렸다. 이와 함께 목적 외 사용된 금액의 회수와 행정 신뢰성 훼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하였으며, 사업비 횡령이 의심되는 수탁자와 종사자, 신원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등 두 차례 동물보호센터의 민간 수탁자를 선정했지만, 건축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갖춘 수탁자가 뒤늦게 확인되는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민간 수탁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장성군 정기 감사에서 마약류 보관 및 관리, 폐기 등 업무 처리의 부적정함을 비롯해 예산, 계약, 보조금 집행 등에서 총 6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장성군 동물보호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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