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뉴스 검색

💡 검색 팁: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과 내용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드립니다.

대법원, 화순 A농협 전 조합장 P씨, 직원 성추행 제명 정당 판결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4.07.06 05:13
A농협, “P씨의 범죄 사실로 농협 조합의 신뢰 저하” 제명 사유
P씨 끝까지 제명 부당하다고 법적 다툼 이어갈지 귀추 주목
이미지 업로드 중...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화순 A농협 전 조합장 P씨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 5일, 직원 성추행 혐의로 제명된 P씨의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지지하며 P씨의 제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P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화순 A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지위를 악용해 직원을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8월, 그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A농협은 2022년 1월 P씨를 제명했다.

P씨는 제명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A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P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명 처분을 무효화했다. 이에 A농협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다시 확인하며 P씨의 제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농협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영역까지 포함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이러한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농협 측은 "P씨의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합의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며 제명 사유를 분명히 했다. 반면, P씨는 "형사처벌은 개인의 문제이며, 조합의 명예나 경제적 손실과는 무관하다"며 제명 무효를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A농협은 P씨의 제명 처분을 확정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P씨가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판결은 농협 조합원들의 행동이 조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