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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미협, ‘업무상횡령’ 혐의자 사무국장 임명 두고 파문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4.06.25 05:05
현 지부장, “개인소송만 알고, 자세한 내용 모른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있는 A씨의 기소 내용.
일부 회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발 검토 중
A씨는 2021년 순천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에 신청한 보조금 중 번역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한국미술협회 순천시지부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임 집행부에서 징계를 받은 A씨를 사면하고 회계를 맡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 사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순천미협 B회원에 따르면 현 지부장은 최근 열린 3차 이사회에서 A씨를 사면하고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과거 검찰에 의해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이를 알고 있는 회원들은 이 결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회원은 “A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혐의가 있는데, 왜 그에게 회계를 맡기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언가를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은 현 지부장이 A씨의 ‘무혐의’를 강조하면서 이사들에게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지부장이 제출한 서류는 순천시 감사실에서 받은 ‘사실조회 회신서’로, 시 감사 결과 A씨에게 취한 행정조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언론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사법권이 없는 시 감사의 결과일 뿐, A씨는 실제로 검찰에 의해 ‘업무상횡령’과 ‘지방보조금관리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특히 A씨는 2021년 순천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에 신청한 보조금 중 번역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순천경찰이 지난해 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를 검토 후 두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


법조계는 현 지부장이 이사회에서 A씨의 무혐의를 강조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A씨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인건비를 받을 경우, 이는 ‘사기’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회원들은 “세금인 보조금을 횡령한 사람을 협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미술인들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라며 “지부장이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D회원은 “협회가 보조금 도둑질이나 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서야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함께 기소된 E 갤러리 대표도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문화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순천미협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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