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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종료 위생매립장서 기준 초과 침출수…"측정법 달라" 논란

광주광역시 김성빈 기자 | 등록 2026.01.25 12:13
광주 동구, 수소도시 사업차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 검토
1999년 시 협의 기준 초과…"망간법→크롬법 변경" 해명
광주 동구청 전경. (사진 = 광주 동구 제공)
운영이 종료된 광주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에서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침출수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생매립장에 설치된 침출수 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한 동구는 광주시와 협의했던 수질 기준치를 벗어난 침출수 오염도에 대해 "측정 방법이 달라졌다"고 밝히면서 논란이다.

25일 광주시와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된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검사 결과 27개 항목 중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과 총질소량(T-N)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내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COD의 경우 587.4㎎/ℓ가 검출되면서 기준치(400㎎/ℓ)를 약 200㎎/ℓ 초과했다. T-N은 기준치인 60㎎/ℓ의 두 배를 훌쩍 넘긴 157.28㎎/ℓ가 검출됐다.

지난 2000년 광주 동구 소태동 166번지에 조성된 위생매립장은 2011년까지 운영돼오다 현재 매립이 종료된 관리대상 시설이다. 7만2035㎡ 부지에 매립 용량은 105만6905㎥에 달한다. 지난 2012년 중간 복토 이후 최종 복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동구는 그간 위생매립장 부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 자체 처리 시설을 통한 1·2차 정화 과정을 거친 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왔다. 처리 시설은 매일 200㎥ 분량 침출수를 처리해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할 경우,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 다른 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뒤 보내야 한다.

COD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해당하지만, 협의 내용에 기재된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면서 문제가 됐다.

동구는 지난 1999년 광주시와 위생매립장에서 배출해 하수처리시설로 보낼 침출수의 오염도 기준을 협의하면서 COD에 대해 304.5㎎/ℓ 이하로 처리하기로 했다. T-N에 대해서는 당시 별도 협의하지 않았다.

동구는 이러한 검사 결과에도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동구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해 위생매립장 부지 내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가족 친화형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수소도시 사업은 위생매립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에너지홍보관, 에너지놀이터, 스마트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10억원, 시비 126억원, 구비 114억원, 민자 400억원 등 총 8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구는 협의 기준치를 넘은 침출수의 오염도에 대해 측정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침출수 처리기 철거 이후에는 매립장의 침출수 배출 관로를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망간법을 이용해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크롬법으로 대체됐다. 과거에는 망간법 측정에 따라 COD의 경우 배출허용량이 150㎎/ℓ 수준이었다"며 "이후 크롬법으로 측정 기준이 바뀌면서 COD 배출 농도는 한때 800㎎/ℓ까지 허용됐다가, 2021년부터 400㎎/ℓ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시와 별도 후속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1999년 맺은 협의 내용에 크롬법을 적용한다면 COD의 배출 기준치가 5배는 넘게 뛰는 만큼 문제가 없다. 하수종말처리장 부하량의 10% 이내로만 배출하면 된다"며 "다만 계절별로 침출수의 오염 농도가 다를 수 있기에 1년 이상 수질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침출수 처리기도 임의 철거를 할 수 없는 만큼 시와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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