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이는 곡성군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5월 28일 정오 무렵, 곡성군 오곡면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인균 전 곡성군의회 의장이 감기약 상자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윤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윤 의원은 이를 수령했다. 이후 6월 29일 오전 9시 12분, 윤 의원은 정 전 의장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에 해당 금액을 돌려줬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윤 의원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반면, 돈을 건넨 정 전 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판결은 금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금전 수수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지방의회 전직 의장과 현직 의원 간의 금전거래가 감기약 상자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은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충격을 준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곡성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개인적 관계 속 금품이 오간 상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치권과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의정 활동의 기본은 청렴인데, 이번 사건은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자질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당의 징계만으로 끝나선 안 되며, 제도적 재발 방지책과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원이라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곡성군의회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윤리위원회 차원의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