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SUV 운전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가 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전 시속 7㎞ 속도로 서행하던 차가 갑자기 시속 20여㎞ 속도로 가속해 B씨를 들이받은 뒤 바로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겼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페달 오조작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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